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국민연금을 예정보다 일찍 받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을 예정보다 일찍 당겨 받고 있는 사람 수가 80만명을 넘는다고 하는데요.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하면 최대 5년 당겨 받을 수 있는 대신 연금액은 줄어듭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최대 5년 조기수령 가능
1969년 이후 출생자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을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기수령을 원하는 경우에는 60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조기수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구요. 소득 조건이 있습니다. 사업 소득과 근로 소득을 합쳐서 한 달에 약 286만원 이하인 경우 조기 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종 경비와 소득 공제 등을 감안하면, 세전 연봉 약 447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조기 수령 중에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시 연금액은 줄어듬
국민연금을 조기수령시 연금액은 줄어드는데요. 연금 수령을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은 6%씩 줄어듭니다. 최대 5년을 모두 당기게 되면 평생 받는 연금액이 30% 줄어듭니다.
예를 들면 65세부터 수령할 때 연금액이 월 100만원인 경우, 5년을 당겨 받기 시작하면 평생 월 70만원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원래 60세이었으나,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점점 늦춰져서 현재는 63세부터 받을 수 있고,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정년이 60세 이니 법적 정년을 꽉 채우더라도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소득 공백이 길게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50세 전후에 퇴직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소득 공백이 매우 길어 사실상 국민연금을 최대 5년 앞당겨 조기수령을 하더라도 소득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개인적인 노후 준비가 꼭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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