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채권투자하기
올해 3월 이전에는 ISA계좌에서는 채권형 펀드나 채권 ETF로 채권을 간접적으로 보유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ISA에서 실물채권 투자가 가능해졌습니다. 오늘은 ISA계좌에서의 채권투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ISA는 이자배당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최대 200만원(서민형 ISA는 최대 400만 원)까지 제공합니다. 또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9.9%(지방소득세 포함)의 저율 분리과세로 적용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ISA를 잘만 활용한다면, 이자배당수익과 비과세 절세 혜택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3년간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ISA를 만들 수 없습니다. ISA의 의무가입 기간은 3년이며, 의무가입 기간 이전에 납입원금은 자유롭게 출금 가능합니다. 또한 ISA 의무가입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바로 해지할 필요 없이 얼마든지 계좌를 유지해도 됩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채권투자하기
< ISA에서 가능한 채권매매>
모든 ISA계좌에서 채권매매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ISA를 통해 채권을 투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형 ISA로 선택해야 합니다. 중개형ISA계좌는 채권투자와 같은 직접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 밖에 상장주식과 리츠, ETF, 공모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취급합니다. ISA에서의 채권투자는 일반위탁계좌에서 채권을 거래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몇 번의 클릭으로만 손쉽게 채권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중개형 ISA에서 투자 가능한 채권 종류>
ISA에서 투자가 가능한 채권은 장외/장내채권, 기존 기업어음(CP) 시장을 대체한 단기금융시장의 채권(단기사채) 등도 포함됩니다. 국채, 지방채, 공공기관 채권, 신용등급이 높은 회사채 및 ABS(자산유동화 증권) 등이 있습니다. 다만 외환채권은 투자할 수 없습니다.
<ISA에 채권 매매시 유의할 점>
- 회사채의 신용도가 하락할 경우에 채권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채권 만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투자하는 채권 만기가 ISA 만기보다 긴 경우 ISA 만기일까지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일반과세 처리됩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채권투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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