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 때 적용하는 근속연수공제
직장인에게 있어 퇴직급여는 중요한 노후생활비 재원입니다. 그래서인지 퇴직을 앞둔 직장인은 퇴직급여는 많이 받고, 가능하면 퇴직소득세는 적게 내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퇴직급여와 퇴직소득세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중 하나를 꼽으라면 '근속연수'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근속연수란 '계속근로기간'이라고도 부르는데, 둘 다 근로자가 한 직장에서 일한 기간을 나타냅니다.
계속근로기간과 함께 늘어나는 퇴직급여
퇴직급여 계산 방법은 퇴직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자에게 퇴직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일수를 말하지만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한 다음 날 부터 퇴직일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를 회사 밖 금융회사에 적립합니다. 이때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주체에 따라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으로 나뉩니다. DB형은 적립금을 회사가 운용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도 회사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운용성과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퇴직할 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받게 됩니다. 결론은 DB형일 경우 퇴직연금 미가입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퇴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와는 달리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근로자 본인이 퇴직계좌에 적립된 돈을 직접 운용합니다. 그리고 퇴직할 때 자신의 퇴직계좌에 적립된 돈을 퇴직급여로 수령하게 됩니다.
퇴직연금 가입 여하를 막론하고 퇴직급여는 계속근로기간과 함께 늘어납니다. 즉, 계속근로기간이 길면 퇴직급여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때 적용하는 근속연수공제
퇴직급여가 같아도 근속연수가 길면 세부담은 줄어듭니다.
근속연수 | 2022년 이전 퇴직자 | 2023년 이후 퇴직자 |
5년 이하 | 30만 원 × 근속연수 | 100만 원 × 근속연수 |
6~10년 | 150만원 + 50만 원 × (근속연수 - 5년) | 500만원 + 200만 원 × (근속연수 - 5년) |
11~20년 | 400만원 + 80만 원 × (근속연수 - 10년) | 1500만원 + 250만 원 × (근속연수 - 10년) |
20년 초과 | 1200만원 + 120만 원 × (근속연수 - 20년) | 4000만원 + 300만 원 × (근속연수 - 20년) |
퇴직급여는 입사 이후 퇴직할 때까지 장기간 일하며 만들어낸 소득입니다. 퇴직할 때 수령한다고 해서 그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하면 장기 근속자의 세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장기근속자의 세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첫째, 퇴직소들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합니다.
둘째, 연분연승 방법으로 세금을 산출하빈다. 먼저 퇴직급여를 근속연수로 나누어 1년 치 소득으로 만들고, 여기에 소득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산출합니다. 그런 다음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납부할 총세금을 산출합니다.
셋째, 근속연수공제(근속기간에 비례해 퇴직소들의 일정 부분을 공제해 주는 제도)를 적용해 장기근속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때 적용하는 근속연수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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