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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란? 신청자격 신청비용 신청방법

by 블링블린^^ 2023.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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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란? 신청자격 신청비용 신청방법

 

 

개인파산, 면책, 그리고 개인회생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게 부르는 이유가 있겠죠? 사실 일반적인 경우에 라면 이런 것 구별 안 하고 살아도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구별이 되어 있다는 게 뭔가가 다르다는 것일 테고 그래서 오늘은 이 셋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번 그글은 개인회생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 글에 개인파산과 면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란? 신청자격 신청비용 신청방법
개인회생제도란? 신청자격 신청비용 신청방법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비용]

 

신청서에는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 52,000원 + (5 ×8 ×5,200원) = 총 260,000] 원이 됩니다.

 

 

[신청서 작성방법]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첨부서류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 재산목록 1통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 진술서 1통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 변제계획안 1통
  •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

 

 

각 회생 (지방)법원 본(지) 원 대표전화

법원 대표전화 법원 대표전화
서울회생법원 (02) 530-1114 의정부지방법원 (031) 828-0114
인천지방법원 (032) 860-1113~4 수원지방법원 (031) 210-1114~5
춘천지방법원 (033) 259-9000 강릉지원 (033) 640-1000
대전지방법원 (042) 470-1114 청주지방법원 (043) 249-7114~5
대구지방법원 (053) 757-6600 부산지방법원 (051) 590-1114
울산지방법원 (052) 216-8000 창원지방법원 (055) 266-2200
광주지방법원 (062) 239-1114 전주지방법원 (063) 259-5400
제주지방법원 (064) 729-2000    

 

 

2023.10.13 - [블링블린이의 블로그] - 개인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방법과 파산선고할 때 받게 되는 불이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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