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방법과 건강보험료 절반으로 줄이는 방법: 임의계속가입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 4명 중 3명이 현재의 건강보험료 수준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나타났습니다. 또한 매년 건강보험료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걱정이 된다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 건강보험료를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의계속가입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방법과 건강보험료 절반으로 줄이는 방법: 임의계속가입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1960년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60세였습니다. 1960년대에는 은퇴하고 나서 몇 년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직장에서 일하는 기간과 은퇴 기간이 거의 동일하거나 또는 은퇴기간이 길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노후생활 은퇴생활에 대한 관심, 그리고 누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했느냐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은퇴를 앞둔 시점에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는 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건강보험료는 평생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강보험료가 매년 인상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생활을 하면은 그래도 회사에서 절반 개인이 절반 나눠서 부담하는데 은퇴를 하고 나면 내가 전부 다 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내야 하는지 우선 건강보험료 산정방법을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직장가입자 국민건강보험료
보수월액 × 7.09% × 50%
*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개인 절반씩 부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소득분, 부동산분, 자동차분을 따져봐야 합니다.
1. 소득분
소득 × 7.09%
* 지역가입자의 경우 개인이 100% 부담
2. 부동산분 (APT기준)
[등급 = [재산세 과세표준=[공시가격X60%]]]
재산분 건보료=등급에 따른 점수 X208.4
재산세 과세표준 (공시가격X60%) |
APT 공시가격 | 등급 | 점수 | 재산분 국민건강보험료 (X 208.4원) |
1억 원 | 1.66억 원 | 18 | 439 | 91,488 원 |
3억 원 | 5.00억 원 | 28 | 681 | 141,920 원 |
5억 원 | 8.33억 원 | 33 | 812 | 169,221 원 |
10억 원 | 16.66억 원 | 39 | 1,041 | 216,944 원 |
15억 원 | 25.00억 원 | 43 | 1,241 | 258,624 원 |
20억 원 | 33,33억 원 | 46 | 1,391 | 289,884 원 |
25억 원 | 41.66억 원 | 48 | 1,511 | 314,892 원 |
30억 원 | 50.00억 원 | 49 | 1,571 | 327,396 원 |
78억 원 | 130.00억 원 | 60 | 2,341 | 487,864 원 |
3. 자동차분
차량 잔존가액이 4,000만 원이 넘는 승용차에만 부과되며 사용연수가 9년이 넘어가면 4,000만 원이 넘어도 부과를 안 합니다.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은퇴하면서 갑자기 건강보험료가 늘어나면 좀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서 일종의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제도란 퇴직 후 지역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될 경우,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했던 직장보험료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직장에서 납부하던 건강보험료보다 퇴직 후 내야 할 지역보험료가 더 많을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 건강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최대 3년까지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실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역보험료보다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 재취업한 경우에도 최종 사용관계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임의계속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신청 및 적용기간
임의계속 가입자는 퇴직 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 받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퇴직 전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이며, 퇴직일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적용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임의계속가입자를 원할 경우 가입자 본인이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이 지사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팩스, 우편, 유선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본인에게 국외출국, 군입대, 시설수용, 병원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가입자가 사실을 거부할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상 임의계속가입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걱정된다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세요!
요약정리
퇴직을 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어 소득본, 재산분, 자동차분이 모두 포함된 건강보험료가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직장에서 내던 돈보다 많다면 그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찾아가서 '임의계속 가입 신청합니다'라고 하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둘 중에 작은 것을 낼 수 있게 해 줍니다.
혜택 기간은 최대 36개월입니다.
신청기한은 첫 번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안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지사 방문하여 오프라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은 안돼요)
또한 가입 시 부모님 혹은 배우자 등도 마찬가지로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합니다.
'블링블린이의 블로그'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교사 교육공무원 봉급표 호봉별 기본급 (0) | 2023.10.09 |
---|---|
교육공무원, 선생님, 교장선생님 퇴직 나이와 퇴직 시기 (0) | 2023.10.05 |
좋은 배당주란? 배당주 투자 전략과 배당주 투자의 리스크나 위험성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0) | 2023.09.30 |
추석 명절 때 받은 자녀들의 용돈 관리와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요? (0) | 2023.09.28 |
자녀를 위한 목적자금 마련 계획과 예적금, 주식, 펀드 3가지 전략 (0) | 2023.09.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