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내용 살펴보기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에게 부담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건강보험료입니다.
은퇴자 대다수가 지역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크게 소득, 재산, 자동차를 점수화시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소득 부분에 연금소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연금생활자가 주목해야 하는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내용 살펴보기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달라지는 점: 피부양자 자격 요건
연금생활자 중에서는 직장다니는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에 해당하는 자
2022년 8월 이전 소득요건
- 연소득 3천 4백만 원 이하
- 사업소득 별도의 제약 조건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연간 사업소득이 5백만 원 이하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2022년 8월 이전 재산요건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 5억 4천만 원 이하
2022년 9월 부터 소득요건
- 연소득 2천만 원
→ 즉, 연소득 2천만 원에서 3천 4백만 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27만 3천 명(1.56%) 피부양자 탈락, 피부양자의 98.5% 자격유지
이로 인해 생기는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위해서 지역가입자 전환자의 건강보험료를 4년간 일부 경감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1년 차 80% → 2년차 60% → 3년차 40% → 4년차 20%
피부양자 자격 요건 변화가 연금소득 생활 은퇴자에게 끼치는 영향은?
2022년 8월 이전 소득 기준으로는 연소득 3천 4백만 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가능, 월 연금 수령액으로 보면 약 283만 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 공적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은 없다고 가정)
2022년 현재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경우 한달 약 246만 원(국민연금 공단 발표) 이므로 이것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만으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022년 9월 부터는 소득요건이 연 3천 4백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낮춰지므로 사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월 소득으로 보면 166만 7천 원으로 노령연금을 받는 피부양자 중 일부는 피부양자 탈락이 될 수 있습니다.
9월 건강보험료 개편: 건강보험료 산정시 정률제 도입 / 연금소득 평가율 상향 / 최소 보험료 인상
1. 건강보험료 산정시 정률제 도입
현재 지역가입자
소득, 재산, 자동차에 대해 각각 등급을 나누고, 등급에 따라 점수를 매깁니다. 그리고 나서 1점 당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2022년 1점당 205.3원의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건강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X 점수당 금액 (205.3월, 2022년도 기준)
9월 부과체계 개편시
9월부터 정률제 적용하면, 구간, 등급이 아닌 소득의 일정 부분에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2022년 기준 직장가입자는 소득의 6.99%를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부터 지역가입자도 소득의 6.99%를 보험료로 납부를 합니다.
지역가입자 소득 정률제 적용하면 나의 보험료는?
소득이 낮을 경우 정률제 적용 시,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습니다.
소득 등급이 38등급 이하인 경우의 분들은 소득 정률제가 적용됨으로써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됩니다. 39등급부터는 현행(등급제)과 개편(정률제)에 따른 보험료율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수가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바뀌면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됩니다.
2. 연금소득 평가율 상향
2022년 9월부터 연금소득평가율 30%에서 50%로 상향
소득보험료 부과 소득은 이자, 배당, 기타, 사업, 근로, 연금소득인데 개편 전에는 근로, 연금 소득의 30%만 소득으로 인정하였는데 2022년 9월 이후 50%로 상향됩니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 천만 원을 받는다면 2022년 8월 이전에는 소득 3백만 원에 보험료를 부과하였는데 2022년 9월 이후부터는 소득을 5백만 원으로 상향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건강보험료가 인상되게 됩니다.
앞서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바뀜으로써 보험료 인하 효과를 보았다면 연금소득 인정비율을 이상 함으로써 서로 상쇄되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연금생활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지금보다 늘어날까? 아니면 줄어들까?
국민연금 등 공적소득이 4천 백만 원 이하 (월 342만 원 연금 수령)인 경우에는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국민연금 수령자가 이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개편 이전에 4,100만 원의 연금 소득이면 (30% 소득 인정) 연소득 1,230만 원으로 등급은 20등급으로 580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계산하면 보험료를 119,074원을 냅니다.
개편 이후에는 월 342만 원 (50% 소득 인정)으로 보험료율 6.99%를 적용하면 보험료로 119,529원을 내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연금소득 보유자 중 95.8%는 연금 관련 보험료가 인하되거나 혹은 변동이 없으며 4.2% (8.3만 명)가 보험료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3. 최소 보험료 인상
연금소득이 월 33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보험료가 인상이 됩니다.
2022년 8월 변경 전 지역가입자의 경우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일 경우 14,650원의 보험료 (최소 보험료)를 납부하였습니다. 2022년 9월부터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지역가입자 연소득이 336만 원 이하 세대에게 19,500원 (최소 보험료)의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최저 보험료를 일원화시켰습니다.
직장가입자 연소득 336만 원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은 50% 를 소득으로 인정하므로, 연간 672만 원(월 56만 원)의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월 보험료로 19,500원(최소 보험료)을 납부하게 됩니다. 월 33만 원 이하의 연금소득을 수령하시는 경우에는 개편 후 약간의 월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보험료 증감 효과
평가 소득 | 월 보험료 | 증감 | ||
400만원 | 현행 (30%) | 120만원 | 16,835원 | 2,665원 증가 |
개편 (50%) | 200만원 | 19,500원 | ||
1,500만원 | 현행 | 450만원 | 50,290원 | 6,610원 감소 |
개편 | 750만원 | 43,680원 | ||
2,500만원 | 현행 | 750만원 | 76,160원 | 3,350원 감소 |
개편 | 1,250만원 | 72,810원 | ||
4,100만원 | 현행 | 1,230만원 | 119,074월 | 339원 증가 |
개편 | 2,050만원 | 119,413원 | ||
4,500만원 | 현행 | 1,350만원 | 125,020원 | 6,040원 증가 |
개편 | 2,250만원 | 131,06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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