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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연금저축, IRP) 가입자 사망시 연금계좌의 상속 방법 2가지

by 블링블린^^ 2022.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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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연금저축, IRP) 가입자 사망 시 연금계좌의 상속 방법 2가지

 

 

연금계좌에서 연금을 타서 쓰다가 본인이 사망하면 연금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상속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연금계좌 상속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금계좌의 상속 방법 2가지

 

1. 연금계좌 승계

 

연금계좌의 승계란 연금계좌의 소유주를 상속인에게 넘겨주는 것을 뜻합니다.

  • 배우자만 승계 가능 : 연금 수령 중 본인 사망 시 상속은 연금계좌 승계하는 경우 배우자만 가능합니다.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6개월 이내
  • 연금계좌 금융회사에 승계 신청

 

연금계좌를 배우자에게 승계 시 세금은?

  • 상속세 계산 : 연금계좌 가액(세전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 (상속 개시일 기준)
  • 승계 후 연금수령 시 세금 (단, 배우자 55세 이상)
    • 재원이 퇴직급여 일 경우: 연금수령 시 퇴직소득세율의 70% 과세
    • 재원이 세액공제받은 금액 또는 운용수익일 경우: 연금수령 시 3.3~5.5%의 연금소득세 과세

 

 

 

2. 연금계좌 해지 후 현금액 상속

 

  • 배우자와 자녀 모두 상속 가능

 

연금계좌 해지 후 상속, 세금은?

  • 소득세 계산 : 사망에 의한 연금계좌 해지는 연금수령으로 봄
구분 연금수령 연금외수령
퇴직급여 퇴직소득세율의 70% 퇴직소득세율
세액공제 받은 금액 또는 운용수익 3.3~5.5% 16.5%
  • 상속세 계산 : 연금계좌 가액 - 소득세 (세후 금액) 상속재산 포함 상속세 계산

 

 

결론!

 

연금계좌를 승계할지 (세전 금액으로 상속세 계산) 혹은 연금계좌를 해지할지 (세후 금액으로 상속세 계산)에 대해서 어떤 것이 유리할지 계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연금계좌(연금저축, IRP) 가입자 사망 시 연금계좌의 상속 방법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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