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후납부: 추후납부 가능 기간, 보험료 산정 방법, 추후납부 취소, 추후납부 보험료 줄이는 방법
오늘은 국민연금 추후납부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 추후납부 가능 기간, 보험료 산정 방법, 추후납부 취소, 추후납부 보험료 줄이는 방법
국민연금 추후납부란?
과거에 납부하지 않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에라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늘리고 노령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 가능 기간
1. 적용제외 기간
전업주부일 경우 의무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임의가입을 하여 국민연금을 납입 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일 경우 과거에 직장에 근무하여 출산, 육아 등으로 퇴사하여 국민연금을 미납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의가입을 하여 중간에 국민연금을 안 낸 기간을 적용 제외 기간이라고 합니다.
즉, 국민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하고,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는 사람이 중간에 안 낸 국민연금보험료를 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납부예외 기간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의 사유로 인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소득이 없는 기간에 납부를 일시 멈춘 기간을 납부예외기간이라고 합니다. 1988년 1월 이후 군 복무기간 (단, 공적연금 가입 기간 제외) 또한 납부예외기간입니다.
이렇게 납부예외기간, 적용제외기간에 안 낸 국민연금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 기간
2020년 12월 29일 추후납부 관련 국민연금법을 개정: 국민연금 추후납부 기간을 10년 미만(119개월)으로 단축
납부예외기간과 적용제외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119개월까지만 추후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후납부 보험료 산정 방법
추후납부보험료 = 추후납부 신청한 달의 연금보험료 X 추후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 수
예외>
임의가입자가 추후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에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임의가입장의 월 보험료 하한은 90,000원, 상한은 471,600원으로 하한과 상한 범위 내에서 임의가입자가 납부할 보험료를 선택합니다.
<임의가입자가 추후납 부 할 때 연금보험료 상한>
추후납부 신청한 달 보험료가 'A값의 9%' 보다 많은 경우 → 'A값의 9%' X 추후납부할 기간
A값이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2022년 A값: 2,681,724원)
2022년 임의가입자의 추후납부 보험료 = 국민연금 A값(2,681,724원) X 9% = 241,290원
추후납부 보험료 = 241,290원 X 추후납부 할 기간
추후납부 보험료 부담을 더는 법
- 추납보험료를 분할 납부한다 - 월 단위로 최대 60회 분할 납부 가능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 납부)
- 추후 납부할 기간을 줄인다 -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겠지만, 납부기간이 줄어든 만큼 연금 수령액도 줄어들게 된다.
- 소득이 줄어 보험료가 줄었을 때, 추후납부를 한다 - 추후납부는 국민연금 가입 자격유지 기간 중 언제든 가능
- 재직 중 소득이 줄었을 때 추후납부 신청
- 퇴직 이후 임의(계속) 가입 기간 중에 보험료를 낮게 책정하고 추후납부 신청
연금수령 시 추후납부
1. 만 60세가 안된 경우: 현 상태에서 추후납부 가능 - 추후납부 보험료를 5년간 분할 납부하는 경우
- 60~62세: 보험료만 납부
- 63~64세: 보험료 납부하면서 노령연금 수령 (가입기간이 늘어나면서 연금 수령액 증가)
2. 만 60세를 지난 경우: 임의계속가입신청하여 국민연금 가입 자격 회복 후 추후납부 가능
- 60~62세: 보험료만 납부
- 63~64세: 보험료 납부하면서 노령연금 수령 (가입기간이 늘어나면서 연금 수령액 증가)
추후납부 취소 가능
추후납부 보험료를 일시불 혹은 분납 중이면 추후납부 취소 불가합니다.
추후납부 신청 후
- 고지서 발송: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15일 사이
- 납부 완료: 신청한 다음 달 말까지 보험료를 내면 납부가 된 것
- 추후납부취소불가: 다음 달 말 이전에 보험료 납부가 완료
분할납부 중 보험료 미납하면 1회에 한해 미납 내역 안내하고, 체납 처분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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