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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자격 퇴직금 수령 금액 산정 방법 퇴직금 수령 방법

by 블링블린^^ 2022.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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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자격 퇴직금 수령 금액 산정 방법 퇴직금 수령 방법

 

 

오늘은 퇴직금 수령 자격과 퇴직금 (퇴직연금) 수령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그리고 퇴직금 수령 방법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수령 자격 퇴직금 수령 금액 산정 방법 퇴직금 수령 방법
퇴직금 수령 자격 퇴직금 수령 금액 산정 방법 퇴직금 수령 방법

 

 

퇴직금 수령 자격 퇴직금 수령 금액 산정 방법 퇴직금 수령 방법

 

 

퇴직금 수령 자격과 수령금액

 

[퇴직금 수령자격]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고 퇴직하는 계약직 또는 아르바이트 직원일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 한 직장에서 계속해서 1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 퇴직금 수령 여부는 근로자의 고용형태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

  •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

→ 위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소정이란 '미리 정해진' 이란 뜻으로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7시간씩 주 2일 근무하기로 계약을 했다면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이므로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이와 반대로 하루 8시간씩 주 2일 근무하기로 계약을 했다면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 금액]

 

퇴직금 산정 방법은 퇴직급여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퇴직급여제도

  1. 퇴직급 (일시금)
  2. 퇴직연금

 

1. 퇴직금 제도 (일시금)

 

근로자가 퇴직할 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지급합니다.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이란 원칙적으로 '1일' 급여입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퇴직 이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12월 31일 퇴직할 경우

직전 3개월 수령 금액 920만 원 ÷ 퇴직 이전 3개월 (10월~12월) 총 일수 92일 = 평균임금 10만 원

따라서 퇴직금은 평균임금 10만 원 × 30일 = 30일분 평균임금 300만 원, 10년 근무 시 300만 원 × 10 = 3,000만 원이 됩니다.

 

*임금총액이란?

임금총액이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입니다.

따라서 지급의무가 있는 즉,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정기상여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정기상여금,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직전 1년간 수령한 금액을 합쳐 4로 나눠서 3개월치를 계산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한 경험이 있다면, 마지막 중간정산을 한 다음날부터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까지가 계속근로기간이 됩니다.

 

 

2.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부도 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금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적립금을 회사 외부의 금융회사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부 금융회사에 예치한 적립금을 '누가' 운용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① DB형 (확정급여형)

회사 외부 금융회사에 보관한 퇴직급여를 사용자(회사)가 운용

 

DB형 퇴직급여 계산

  •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모두 회사에 귀속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는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데, 산정방법은 퇴직금제도에서와 동일

 

② DC형 (확정기여형)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

 

DC형 퇴직급여 계산

  • 사용자는 매년 근로자 개인별로 연봉의 12분의 1 이상 해당하는 부담금을 근로자의 퇴직계좌에 납입
  • 근로자가 이를 직접 운용

 

내 퇴직연금 적립금 확인하는 법

  • 퇴직연금 가입 금융회사 홈페이지
  • 통합연금포털

 

 

퇴직급여 지급 기한과 수령 방법

 

[퇴직급여 지급 기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14일이 지났음에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 (연 20%)를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급여 수령 방법]

 

1. 퇴직급여 수령 방법은 퇴직 당시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①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55세 이전에 퇴직할 경우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에 의무적으로 이체해야 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IRP계좌에 이체하지 않고 일시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급여 담보 대출 상환용도
  • 퇴직급여 300만원 이하

 

② 55세 이후에 퇴직할 경우에는 IRP계좌에 이체 또는 일시금 수령 중 선택 가능합니다.

 

 

2. 퇴직급여를 IRP 이체시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지만 퇴직급여를 현금으로 일시 수령할 시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IRP에 이체된 퇴직급여 인출 시 세금을 부과합니다.

  • 55세 이전에 인출할 경우에는 퇴직소득세 납부
  • 55세 이후 연금형태로 수령할 경우에는 퇴직소득세 30~40% 경감

이미 퇴직소득세를 떼고 현금으로 수령한 퇴직급여 또한 퇴직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금융회사 IRP계좌 개설 후 수령한 퇴직급여를 IRP계좌에 이체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원천징수 된 퇴직소득세는 IRP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급여 중 일부만 IRP계좌에 이체할 경우에는 이체 비율에 맞춰 퇴직소득세 환급됩니다.

 

 

3. 퇴직금 이체를 IRP말고 연금저축으로 이체

의무이체 대상자 (퇴직연금 가입자 55세 이전 퇴직)인 경우는 선택권이 없이 퇴직급여는 무조건 IRP로만 이체해야 합니다.

반면에 의무이체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IRP계좌로 이체 또는 연금저축계좌로 이체 선택 가능합니다.

 

 

4. 명예퇴직금 IRP계좌에 의무 이체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지만, 회사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 회사의 경우 하나의 연금계좌에 통합 지급하기도 합니다. 명예퇴직금을 근로자의 DC형 퇴직연금계좌로 납입을 하여 DC형 퇴직연금 사업자(금융회사)가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경우, 명예퇴직금과 법정퇴직금을 합쳐 한꺼번에 지급하게 됩니다. 그 외 지급을 나눌 경우 별도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VS IRP 어느 것이 유리할까?

 

① 수수료 : IRP 계좌 관리 수수료 체크!

  • IRP계좌: 운용, 자산 관리에 따른 수수료 O
  • 연금저축펀드계좌: 관리 수수료 X
  • 다만, 최근 들어 증권사를 중심으로 수수료를 면제하는 곳이 늘어나는 추세

② 일부 인출 가능 여부

  • 연금저축 가입자: 적립금 일부 인출 가능
  • IRP 가입자: 법에서 정한 사유 이외 적립금 중 일부 인출 불가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 전세보증금 마련
    • 6개월 이상 요양
    • 개인회생, 파산, 천재지변 등

③ 위험자산 투자한도

  • 연금저축펀드 가입자: 투자자산 배분 규제 X, 주식형 펀드, ETF 같은 상품 100%까지 투자 가능
  • IRP계좌: 주식비중이 40% 이상 펀드와 ETF는 대부분 위험자산으로 분류, 적립금의 70%까지만 위험자산에 투자 가능
  • 다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TDF에는 적립금 100% 투자 가능

④ 투자상품 다양성

  • 연금저축 (펀드, 신탁, 보험) 펀드에 퇴직급여 이체 가능, 연금저축펀드계좌는 일반 펀드, ETF 투자 가능, 반면에 예금, 원리금보장상품이나 리츠, 부동산 인프라펀드 투자 불가
  • IRP계좌: 다양한 상품 투자 가능, 다만 파생상품 편입비중이 높은 원자재펀드 투자 불가

⑤ 압류 여부

  • IRP 계좌: 퇴직급여 압류 불가
  • 연금저축: 퇴직급여 압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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