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 늘리는 방법
오늘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
연금계좌 저축한도
연금계좌(연금저축 + IRP)에 한 해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1,800만 원입니다.
- 연간 저축 한도: 1,800만 원
- 연간 세액공제 한도: 700만 원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700만 원입니다. 그러나 상품에 따라 세액공제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연금저축
① 저축액이 아무리 많아도 한해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400만 원입니다.
②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 연간 종합소득 1억 원 초과, 연간 근로소득 1억 2천만 원 초과 일 경우 세액공제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700만 원까지 받으려면 개인형 퇴직연금 IRP계좌를 추가로 개설하여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400만 원, 고소득자일경우 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IRP 계좌에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연금저축이 아닌 IRP계좌에서 700만원 전부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50세 이상 추가 혜택
연금저축 세액공제 400만원 연금저축 + IRP 700만원 |
+ 50세 이상 세액공제 한도 200만원 상향! |
연금저축만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400만원 + 200만 원 = 600만 원 세액공제
IRP를 활용하여 세액공제를 다 받게 되면 700만 원 + 200만 원 = 900만 원 세액공제
단,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아닙니다. 고소득자 (총급여>1.2억, 종합소득>1억) 이거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200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한시적 혜택으로 2020년 ~ 2022년까지 입니다.
추가 세액공제받기: ISA 만기금액을 이용하기
ISA 의무가입기간 3년이 지나면 비과세,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할 경우 이체금 10%,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SA 만기금액을 연금계좌에 이체할 경우 연금계좌 총 납입 한도는 ISA 만기 금액을 수령한 해에는 1,800만 원과 별도고 ISA 만기 수령금액 전부를 연금계좌에 이체할 수 있습니다.
즉,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 = 연 1,800만원 + ISA 연금계좌 전환금액
세액공제 가능한 금액은?
연금계좌 납입금액 700만 원 (50세 이상일 경우 최대 900만 원) + ISA 전환금액 10%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예를 들면,
40세 A 씨가 IRP 계좌 700만 원에 ISA 만기자금 중 3,000만 원을 IRP에 이체를 한다고 가정하면,
전체 저축금액 = 700만원 + 3,000만원 = 3,700만 원
세액공제한도 = 700만 원 + 300만 원 = 1,000만 원
과거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기
과거에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저축하였거나 저축하고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지 확인하고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을 올해 저축 분으로 전환하여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총 저축금액이 5,000만 원인데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4,000만 원이라면 세액공제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 1,000만 원을 나중에 올해분으로 전환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인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 > 민원증명 신청/조회 > 연금보혐료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연금계좌를 활용한 최대 세액공제 금액
기본 세액공제 700만 원 (연금저축+IRP) + 50세 이상 200만 원 + ISA 만기자금 300만 원
→ 최대 1,200만 원 세액공제
<최대 환급 가능 세액>
종합소득(총급여) | 세액 공제율 | 세액공제 대상금액 | 최대 환급 가능 세액 |
4,000만원이하 (5,500만원 이하) |
16,5% | 1,200만원 | 198만원 |
4,000만원~1억원 (5,500만원~1.2억월) |
13.2% | 1,200만원 | 158만 4천원 |
1억원 초과 (1.2억원 초과) |
13.2% | 1,000만원 | 132만원 |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 늘리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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