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 시 국민연금, 주택연금 받기: 유족연금, 주택연금 저당권, 신탁
부부가 은퇴설계를 할 때 꼭 생각해야 할 것이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배우자가 홀로 남았을 때 소득과 현금 흐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은 배우자 사망 시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사망 시 국민연금 받기
요즘은 부부가 모두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은 불가능합니다.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 수령해야 합니다.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본인 노령연금은 못 받고, 유족연금을 포기하면 자기 노령연금에 포기한 유족연금의 30%를 더해서 수령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사망 시 유족연금
유족의 범위: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최우선 순위 해당자
- 1순위: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포함)
- 2순위: 자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3순위: 부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4순위: 손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5순위: 조부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급여 수준
가입기간 | 연금액 |
10년 미만 | 기본연금의 40% + 부양가족연금 |
10~20년 | 기본연금의 50% + 부양가족연금 |
20년 이상 | 기본연금의 60% + 부양가족연금 |
본인은 노령연금으로 150만 원을 수령하고 배우자는 80만 원을 수령하고 있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둘은 다른 부양가족은 없습니다.
이때 본인이 먼저 사망하면 유족연금은 90만 원(150만 원의 60%)이 나옵니다. 만약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선택하게 된다면 자신의 노령연금 80만 원은 못 받게 됩니다.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포기하면 본인 노령연금(80만 원)에 유족연금의 30%(27만 원)을 더해 107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포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은 48만 원(80만 원의 60%)입니다. 본인은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 150만 원은 못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포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본인 노령연금(150만 원)에 포기한 유족연금의 30%(14만 4천 원)을 더해 164만 4천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 소유자 사망 시 주택연금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사는 집을 담보로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연장자가 만 55세 이상이고,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수령하던 중 주택 소유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가 계속 연금을 수령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이는 담보제공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당권 방식과 신탁방식으로 나뉘는데, 저당권 방식은 주택 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를 제공하며, 신탁 방식은 주택 소유자와 주택금융공사가 체결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해 담보를 제공합니다.
저당권 방식에서 주택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하려면 6개월 이내에 채무인수 약정을 하고 담보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주택 소유자가 담보주택을 배우자에게 상속하겠다는 유언을 해 둔 경우가 아니라면, 자녀 등 공동상속인과 협의해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배우자가 넘겨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배우자가 계속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동상속인이 반대하여 배우자가 주택 소유권을 100% 취득하지 못하면 연금은 중단되고 그동안 발생한 채무는 상환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신탁 방식입니다. 신탁 방식에서는 주택 소유자가 먼저 사망하더라도 연금 지급이 중단될 우려가 없습니다. 주택 소유자가 사망하면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탁계약에 따라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으로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공동상속인인 자녀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설마 자녀가 부모 연금 받는 것을 반대할까라는 생각도 있겠지만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의 자녀들이 주택에 대한 상속 지분을 넘겨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신탁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남겨진 배우자에 대한 배려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택연금 담보 제공 방식
저당권 방식 | 신탁 방식 | |
담보제공 방법 (소유권) | 근저당권 설정 (가입자) | 신탁등기 (주택금융공사) |
배우자 승계 | 자녀 등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얻어 배우자가 주택소유권을 100% 확보해야 승계 가능 | 공동상속인의 동의나 별도의 등기 절차 없이 신탁계약에 따라 배우자가 자동 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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