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앞당겨 받기 조기노령연금 신청 나이 조건 수령액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은 필요에 따라서 앞당겨 받거나 늦춰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령연금을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앞당겨 받기 조기노령연금 신청 나이 조건 수령액
국민연금(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노령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국민연금 도입 당시 60세에서 65세로 늦춰 가는 중
노령연금 수급 가능 연령
출생 연도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연기연금 |
1952년 이전 | 60세 | 55세부터 수령 가능 | 65세까지 연기 가능 |
1953~1956년생 | 61세 | 56세부터 수령 가능 | 66세까지 연기 가능 |
1957~1960년생 | 62세 | 57세부터 수령 가능 | 67세까지 연기 가능 |
1961~1964년생 | 63세 | 58세부터 수령 가능 | 68세까지 연기 가능 |
1965~1968년생 | 64세 | 59세부터 수령 가능 | 69세까지 연기 가능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부터 수령 가능 | 70세까지 연기 가능 |
조기노령연금 신청 조건
1.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 이상
2. 현재 55세 이상 (지급 연령 상향 규정 적용: 55~60세)
3.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한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 (당해 연도 근로소득 금액 + 사업소득 금액) ÷ 당해 연도 종사 월수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값 (2022년 기준, 268만 1,724원)
- 근로소득 금액 = 총 급여 - 근로소득 공제액
- 사업소득 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조기노령연금 수령액
노령연금: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조기노령연금은 기본연금액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조기노령연금: (기본연금액 × 일정률) + 부양가족 연금액
조기노령연금 수령 비율
수급 개시 연령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수령 비율 | 70% | 76% | 82% | 88% | 94% | 100% |
즉, 1년 앞당길수록 6%씩 감액이 됩니다.
조기노령연금 신청 시 고려할 사항
1. 누적 연금 수령액 비교
예를 들어 연금 수급 개시 65세 (정상 수령)과 연금 수급 개시 60세 (조기 수령)를 비교하여 누적 연금 수령액이 역전되는 손익분기점을 비교합니다.
예> 연금 손익분기점
- 나이: 60세
- 노령연금 수령: 65세부터 가능하나 5년 앞당겨 올해부터 희망
- 노령연금 기본연금액: 월 100만 원 (60세 현재 기준)
- 물가상승률: 연 2.5% 가정
- 임금상승률 (국민연금 A값): 연 5% 가정
5년 조기 수령 시 VS 정상 수령 시 누적 연금 수령액 비교
(단위: 만 원)
연령 | 5년 조기 수령 | 정상 수령 | 차액 | 연령 | 5년 조기 수령 | 정상 수령 | 차액 |
60세 | 840 | 0 | 840 | 68세 | 8,362 | 6,360 | 2,002 |
61세 | 1,701 | 0 | 1,701 | 69세 | 9,411 | 8,050 | 1,361 |
62세 | 2,584 | 0 | 2,584 | 70세 | 10,486 | 9,783 | 703 |
63세 | 3,488 | 0 | 3,488 | 71세 | 11,588 | 11,559 | 29 |
64세 | 4,415 | 0 | 4,415 | 72세 | 12,718 | 13,380 | -662 |
65세 | 5,366 | 1,532 | 3,834 | 73세 | 13,876 | 15,246 | -1,370 |
66세 | 6,340 | 3,101 | 3,238 | 74세 | 15,063 | 17,158 | -2,096 |
67세 | 7,338 | 4,710 | 2,628 | 75세 | 16,279 | 19,119 | -2,840 |
연금 손익분기점: 71세~72세 사이
연금 개시 후 11년 차까지는 조기 수령 누적 금액이 많지만, 12년 차부터는 정상 수령 누적 금액이 큽니다.
2. 부양가족연금 고려
기본연금은 조기 수령 시 감액되지만 부양가족연금은 감액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연금은 노령연금 수령자에 의해 생계유지 중인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수령합니다.
부양가족 연금액
- 배우자: 연 26만 9,630원
- 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자녀: 연 17만 9,710원 (1인당)
- 60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부모: 연 17만 9,710원 (1인당)
조기 수령하는 5년 동안의 부양가족연금
- 배우자만 있는 경우: 26만 9천 원 × 5년 = 142만 원
- 배우자 외 부양가족이 1명 더 있는 경우: 26만 9천 원 × 5년 = 236만 원
→ 손익분기점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기대수명 고려
특정 연령 남녀가 특정 연령까지 생존해 있을 확률
성별 | 현재 연령 |
생존도달연령 | ||||||||
60세 | 65세 | 70세 | 75세 | 80세 | 85세 | 90세 | 95세 | 100세 | ||
남성 | 60세 | 100% | 96.2% | 90.4% | 81.9% | 67.9% | 47.5% | 24.8% | 8.2% | 1.4% |
65세 | 100% | 94.1% | 85.2% | 70.6% | 49.4% | 25.8% | 8.6% | 1.5% | ||
여성 | 60세 | 100% | 98.6% | 96.4% | 92.6% | 84.7% | 69.6% | 45.9% | 20.8% | 5.2% |
65세 | 100% | 97.8% | 93.9% | 85.9% | 70.6% | 46.6% | 21.1% | 5.3% |
자료: 통계청 (2020년 생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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