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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앞당겨 받기 조기노령연금 신청 나이 조건 수령액

by 블링블린^^ 2022.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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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앞당겨 받기 조기노령연금 신청 나이 조건 수령액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은 필요에 따라서 앞당겨 받거나 늦춰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령연금을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앞당겨 받기 조기노령연금 신청 나이 조건 수령액
연금 앞당겨 받기 조기노령연금 신청 나이 조건 수령액

 

 

연금 앞당겨 받기 조기노령연금 신청 나이 조건 수령액

 

 

국민연금(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노령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국민연금 도입 당시 60세에서 65세로 늦춰 가는 중

 

노령연금 수급 가능 연령

출생 연도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연기연금
1952년 이전 60세 55세부터 수령 가능 65세까지 연기 가능
1953~1956년생 61세 56세부터 수령 가능 66세까지 연기 가능
1957~1960년생 62세 57세부터 수령 가능 67세까지 연기 가능
1961~1964년생 63세 58세부터 수령 가능 68세까지 연기 가능
1965~1968년생 64세 59세부터 수령 가능 69세까지 연기 가능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부터 수령 가능 70세까지 연기 가능

 

 

조기노령연금 신청 조건

 

1.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 이상

2. 현재 55세 이상 (지급 연령 상향 규정 적용: 55~60세)

3.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한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 (당해 연도 근로소득 금액 + 사업소득 금액) ÷ 당해 연도 종사 월수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값 (2022년 기준, 268만 1,724원)
  • 근로소득 금액 = 총 급여 - 근로소득 공제액
  • 사업소득 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조기노령연금 수령액

 

노령연금: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조기노령연금은 기본연금액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조기노령연금: (기본연금액 × 일정률) + 부양가족 연금액

 

조기노령연금 수령 비율

수급 개시 연령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수령 비율 70% 76% 82% 88% 94% 100%

 

즉, 1년 앞당길수록 6%씩 감액이 됩니다.

 

 

조기노령연금 신청 시 고려할 사항

 

1. 누적 연금 수령액 비교

 

예를 들어 연금 수급 개시 65세 (정상 수령)과 연금 수급 개시 60세 (조기 수령)를 비교하여 누적 연금 수령액이 역전되는 손익분기점을 비교합니다.

 

예> 연금 손익분기점

  • 나이: 60세
  • 노령연금 수령: 65세부터 가능하나 5년 앞당겨 올해부터 희망
  • 노령연금 기본연금액: 월 100만 원 (60세 현재 기준)
  • 물가상승률: 연 2.5% 가정
  • 임금상승률 (국민연금 A값): 연 5% 가정

 

 

5년 조기 수령 시 VS 정상 수령 시 누적 연금 수령액 비교

 

(단위: 만 원)

연령 5년 조기 수령 정상 수령 차액 연령 5년 조기 수령 정상 수령 차액
60세 840 0 840 68세 8,362 6,360 2,002
61세 1,701 0 1,701 69세 9,411 8,050 1,361
62세 2,584 0 2,584 70세 10,486 9,783 703
63세 3,488 0 3,488 71세 11,588 11,559 29
64세 4,415 0 4,415 72세 12,718 13,380 -662
65세 5,366 1,532 3,834 73세 13,876 15,246 -1,370
66세 6,340 3,101 3,238 74세 15,063 17,158 -2,096
67세 7,338 4,710 2,628 75세 16,279 19,119 -2,840

연금 손익분기점: 71세~72세 사이

연금 개시 후 11년 차까지는 조기 수령 누적 금액이 많지만, 12년 차부터는 정상 수령 누적 금액이 큽니다.

 

 

2. 부양가족연금 고려

 

기본연금은 조기 수령 시 감액되지만 부양가족연금은 감액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연금은 노령연금 수령자에 의해 생계유지 중인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수령합니다.

 

부양가족 연금액

  • 배우자: 연 26만 9,630원
  • 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자녀: 연 17만 9,710원 (1인당)
  • 60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부모: 연 17만 9,710원 (1인당)

조기 수령하는 5년 동안의 부양가족연금

  • 배우자만 있는 경우: 26만 9천 원 × 5년 = 142만 원
  • 배우자 외 부양가족이 1명 더 있는 경우: 26만 9천 원 × 5년 = 236만 원

손익분기점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기대수명 고려

 

특정 연령 남녀가 특정 연령까지 생존해 있을 확률

성별 현재
연령
생존도달연령
60세 65세 70세 75세 80세 85세 90세 95세 100세
남성 60세 100% 96.2% 90.4% 81.9% 67.9% 47.5% 24.8% 8.2% 1.4%
65세   100% 94.1% 85.2% 70.6% 49.4% 25.8% 8.6% 1.5%
여성 60세 100% 98.6% 96.4% 92.6% 84.7% 69.6% 45.9% 20.8% 5.2%
65세   100% 97.8% 93.9% 85.9% 70.6% 46.6% 21.1% 5.3%

자료: 통계청 (2020년 생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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