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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관련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 연금 세액공제 대상 연금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

by 블링블린^^ 2022.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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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관련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 연금, 세액공제 대상 연금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

 

 

우리가 납부하는 연금 중에는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과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잘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가 되는 개인연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관련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 연금 세액공제 대상 연금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
연금 관련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 연금 세액공제 대상 연금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

 

 

소득공제 대상 연금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율 적용 전 소득에서 차감하기 때문에 고소득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중에서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것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보험료는 100% 소득공제 대상
  • 1994년 6월~2000년까지 판매된 상품인 (구) 개인연금도 소득공제 대상

 

 

(구) 개인연금

 

1994년 6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판매됐던 연금상품으로 지금은 판매되지 않지만, 가입하고 있는 사람은 계속 저축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분기 납입한도 300만 원
  • 납입금액 40% 소득공제
  • 연간 소득공제 한도 최대 72만 원

 

 

부양가족공제

 

배우자와 60세 이상 부모 부양공제받는 조건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가능합니다.

(과세대상 연금소득 - 연금소득공제 ≤ 100만 원)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516만 원을 넘지 않으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므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연금소득이란 2002년도 이후 납입분에서 발생한 연금소득

 

 

연금소득공제

 

과세대상 연금액 (총연금액, 과세기준금액) 연금소득공제액 (한도 900만 원)
350만 원 이하 전액
350만 원 초과 700만 원 이하 350만 원 + 350만 원 초과금액의 40%
700만 원 초과 1,400만 원 이하 490만 원 + 700만 원 초과금액의 20%
1,400만 원 초과 630만 원 + 1,400만 원 초과금액의 10%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공제 가능 여부 파악하기

 

국민연금 가입자는 기준 소득월액의 9%의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직장가입자인 경우는 절반을 회사가 납부해주기 때문에 실부담은 4.5%입니다.

여기서기준 소득월액이란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 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준 소득월액은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놓는데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적용되는 최저는 35만 원, 최고는 553만 원입니다. 최고 554만 원일 경우 4.5%의 보험료를 납부하니 월 248,85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12개월 동안 근로자가 실제 납부한 보험료만 소득공제가 됩니다.

 

임의가입자의 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는 군인, 학생, 전업주부 등 소득이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납부한 보험료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소득공제받지 않고 납입한 보험료는과세제외기여금으로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 과세대상 연금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추후납부보험료의 경우에는 중간에 비어있는 부분을 추후에 납부하는 제도로써 소득공제 여부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수입이 없는 임의 가입자는 종합소득이 없으므로 추후 납부한 보험료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므로 추후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해에는 같은 해에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꿀팁! 소득이 많아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해에 추후 납부하면 소득세를 더 많이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연금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 주는 것으로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소득에 따른 세액 공제율

종합소득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율 포함)
4,000만 원 이하 (5,500만 원 이하) 16.5%
4,000만 원 초과 (5,500만 원 초과) 13.2%

 

 

연금보험료 중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

 

  • 연금저축
  • IRP

 

연금저축만 가입했을 경우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 기준 1억 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1.2억 원)을 기준으로 소득이 기준보다 적은 경우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 원, 소득이 기준보다 많은 경우에는 연간 300만 원 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를 가입하게 되면 소득과 무관하게 700만 원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금저축, IRP 합산해서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세액공제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 확인하기

 

1. 매년 저축한 금액에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한 해 1,800만 원 저축하면 700만 원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나머지는 세액공제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

 

2. ISA 만기자금 이체 금액 중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만기상환금액 3,000만 원 이체하면 300만 원 세액공제, 나머지 2,700만 원은 세액공제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

 

→ 과거 세액공제 받지 않고 저축한 돈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으로 전환 신청 가능합니다.

연금계좌 가입 금융회사에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 확인서>를 제출하면 신청한 날 공제받지 않은 금액을 신청한 날 납입한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받을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개인연금 세액공제

 

개인연금에 한해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1800만원이고 ISA 만기 자금을 추가로 적립 가능합니다. 여기서 적립한 돈을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연금의 종류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연금저축으로만 보면 총급여가 1.2억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연간 400만 원, 총급여가 1.2억 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따로따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하여 총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ISA 만기 자금의 연금 전환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를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 세액공제 정리

 

연간 1800만원까지 연금저축계좌에 저축 가능, 이 중에서 700만 원(연금저축은 300만 원 또는 400만 원까지 가능)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ISA 만기 자금 연금전환 금액 10% (최대 300만 원)를 추가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연금저축 가입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해지하면 손해가 상당하기 때문이지요. 그동안 공제받은 금액을 다 돌려줘야 하고 가산세와 이자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를 대비하기에는 부족하기에 개인연금은 여유로운 노후를 위하여 꼭 필수 항목이니 꼼꼼하게 노후설계를 한후 꾸준히 모아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초년생이라면 꼭 미리미리 가입하고 적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금 고수들의 연말정산 노하우 9가지

 

  1. 소득공제 대상 연금과 세액공제 대상 연금을 파악하기
  2.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공제 가능 여부 파악하기
  3. (구) 개인연금 소득공제 활용하기
  4. 노령연금 받는 가족 부양가족 공제 가능 여부 확인하기
  5. 연금저축 납입 한도 확인하기
  6. 50세 이상인 경우 2022년까지 추가 200만 원 세액공제 활용
  7. ISA 만기자금이 있는지 확인하기
  8. 과게 세액공제받지 않은 저축금액 여부 확인하기
  9. 환급받을 세액 유무 따라 세액공제 신청 고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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