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관련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 연금, 세액공제 대상 연금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
우리가 납부하는 연금 중에는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과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잘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가 되는 개인연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 대상 연금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율 적용 전 소득에서 차감하기 때문에 고소득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중에서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것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보험료는 100% 소득공제 대상
- 1994년 6월~2000년까지 판매된 상품인 (구) 개인연금도 소득공제 대상
(구) 개인연금
1994년 6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판매됐던 연금상품으로 지금은 판매되지 않지만, 가입하고 있는 사람은 계속 저축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분기 납입한도 300만 원
- 납입금액 40% 소득공제
- 연간 소득공제 한도 최대 72만 원
부양가족공제
배우자와 60세 이상 부모 부양공제받는 조건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가능합니다.
(과세대상 연금소득 - 연금소득공제 ≤ 100만 원)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516만 원을 넘지 않으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므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연금소득이란 2002년도 이후 납입분에서 발생한 연금소득
연금소득공제
과세대상 연금액 (총연금액, 과세기준금액) | 연금소득공제액 (한도 900만 원) |
350만 원 이하 | 전액 |
350만 원 초과 700만 원 이하 | 350만 원 + 350만 원 초과금액의 40% |
700만 원 초과 1,400만 원 이하 | 490만 원 + 700만 원 초과금액의 20% |
1,400만 원 초과 | 630만 원 + 1,400만 원 초과금액의 10% |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공제 가능 여부 파악하기
국민연금 가입자는 기준 소득월액의 9%의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직장가입자인 경우는 절반을 회사가 납부해주기 때문에 실부담은 4.5%입니다.
여기서기준 소득월액이란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 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준 소득월액은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놓는데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적용되는 최저는 35만 원, 최고는 553만 원입니다. 최고 554만 원일 경우 4.5%의 보험료를 납부하니 월 248,85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12개월 동안 근로자가 실제 납부한 보험료만 소득공제가 됩니다.
임의가입자의 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는 군인, 학생, 전업주부 등 소득이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납부한 보험료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소득공제받지 않고 납입한 보험료는과세제외기여금으로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 과세대상 연금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추후납부보험료의 경우에는 중간에 비어있는 부분을 추후에 납부하는 제도로써 소득공제 여부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수입이 없는 임의 가입자는 종합소득이 없으므로 추후 납부한 보험료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므로 추후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해에는 같은 해에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꿀팁! 소득이 많아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해에 추후 납부하면 소득세를 더 많이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연금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 주는 것으로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소득에 따른 세액 공제율
종합소득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 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율 포함) |
4,000만 원 이하 (5,500만 원 이하) | 16.5% |
4,000만 원 초과 (5,500만 원 초과) | 13.2% |
연금보험료 중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
- 연금저축
- IRP
연금저축만 가입했을 경우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 기준 1억 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1.2억 원)을 기준으로 소득이 기준보다 적은 경우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 원, 소득이 기준보다 많은 경우에는 연간 300만 원 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를 가입하게 되면 소득과 무관하게 700만 원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금저축, IRP 합산해서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세액공제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 확인하기
1. 매년 저축한 금액에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한 해 1,800만 원 저축하면 700만 원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나머지는 세액공제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
2. ISA 만기자금 이체 금액 중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만기상환금액 3,000만 원 이체하면 300만 원 세액공제, 나머지 2,700만 원은 세액공제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
→ 과거 세액공제 받지 않고 저축한 돈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으로 전환 신청 가능합니다.
연금계좌 가입 금융회사에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 확인서>를 제출하면 신청한 날 공제받지 않은 금액을 신청한 날 납입한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받을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개인연금 세액공제
개인연금에 한해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1800만원이고 ISA 만기 자금을 추가로 적립 가능합니다. 여기서 적립한 돈을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연금의 종류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연금저축으로만 보면 총급여가 1.2억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연간 400만 원, 총급여가 1.2억 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따로따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하여 총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ISA 만기 자금의 연금 전환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를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 세액공제 정리
연간 1800만원까지 연금저축계좌에 저축 가능, 이 중에서 700만 원(연금저축은 300만 원 또는 400만 원까지 가능)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ISA 만기 자금 연금전환 금액 10% (최대 300만 원)를 추가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연금저축 가입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해지하면 손해가 상당하기 때문이지요. 그동안 공제받은 금액을 다 돌려줘야 하고 가산세와 이자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를 대비하기에는 부족하기에 개인연금은 여유로운 노후를 위하여 꼭 필수 항목이니 꼼꼼하게 노후설계를 한후 꾸준히 모아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초년생이라면 꼭 미리미리 가입하고 적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금 고수들의 연말정산 노하우 9가지
- 소득공제 대상 연금과 세액공제 대상 연금을 파악하기
-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공제 가능 여부 파악하기
- (구) 개인연금 소득공제 활용하기
- 노령연금 받는 가족 부양가족 공제 가능 여부 확인하기
- 연금저축 납입 한도 확인하기
- 50세 이상인 경우 2022년까지 추가 200만 원 세액공제 활용
- ISA 만기자금이 있는지 확인하기
- 과게 세액공제받지 않은 저축금액 여부 확인하기
- 환급받을 세액 유무 따라 세액공제 신청 고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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