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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인출 시 체크 사항: 연금개시 신청시기, 연금인출 방법과 세금

by 블링블린^^ 2023.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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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인출 시 체크 사항: 연금개시 신청시기, 연금인출 방법과 세금

 

 

연금은 젊었을 때 열심히 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출시기에 잘 인출하는 것은 더욱 더 중요합니다. 연금 인출 시점의 세제는 다소 복잡합니다. 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느냐, 연금으로 수령하느냐, 그리고 어떤 자금을 인출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은 연금 인출 시 체크해야 할 사항 중 연금개시 신청시기와 연금 인출 방법 그리고 연금 인출 시점의 세제는 어떤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인출 시 체크 사항: 연금개시 신청시기, 연금인출 방법과 세금
연금 인출 시 체크 사항: 연금개시 신청시기, 연금인출 방법과 세금

 

 

연금 인출 시 체크 사항: 연금개시 신청시기, 연금인출 방법과 세금

 

 

연금개시 신청 시기와 연금인출 방법

 

연금개시 가능일

 

연금개시는 세법에서 정한 연금개시 가능일 이후 신청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과 IRP 계좌 퇴직급여 수령 IRP 계좌
가입자의 연령이 만 55세 이상 &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만 55세 이상

 

가령 올해 만 55세가 되는 1968년생은 자신의 생일 다음 날부터 연금개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금 개시 신청 방법은 직접 퇴직연금 사업자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뱅킹, 모바일 앱을 통해서 가능한데 사업자별로 일부 다를 수 있으니 꼭 미리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이때, 체크해야 할 사항으로는 납입한 개인부담금 중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액이 있는 경우, 영업점을 방문하여 세액공제 미신청금액 등록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때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연금보험료 등 세액공제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연금인출 방법

 

연금인출 방법은 금융업권별, 금융회사별로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확정기간형, 확정금액형, 종신형 및 비정기 인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확정기간형

인출기간(10년, 20년, 30년 등)을 미리 정해 두고 인출 시점마다 남은 적립금을 남아 있는 기간으로 나눠서 인출하는 방법인데 남아있는 자산은 계속 투자되므로 대기성 자산이 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처럼 미리 정한 인출 기간에 맞춰 은퇴 자금을 모두 소진시키는 것이 바로 확정기간형 인출 방법입니다.

 

확정금액형

금액을 확정하여 매달 일정한 금액을 인출하는 방법입니다. 매월 일정 금액(월 100만원 등)을 지급해 주므로 이해하기 쉬운 장점이 있지만, 은퇴자금이 언제 고갈될지 모르는 단점이 있습니다. 초기 투자수익률이 높으면 인출 기간이 늘어나는 반면 초기 투자수익률이 낮으면 조기에 고갈될 위험도 있습니다.

 

종신형

보험회사에서 종신형 연금보험을 구입하는 것인데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이 지급되므로 자신과 자산의 수명을 일치시킬 수 있어 편리하지만 물가 변동이 반영되지 않고 연금개시 이후 중도 해지가 안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비정기연금

가입자가 임의로 인출 방법을 정할 수 있는데, 이번 달은 100만원을 받고 다음 달은 1만원 인출하는 형태도 가능합니다. 기간을 정해 두지 않고 자유롭게 금액을 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비정기연금은 주로 금융투자회사에서 제공하는 인출방법이지만 최근 은행권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금융업권별, 회사별 인출 방법>

은행 금투(증권회사) 보험회사
연금저축신탁
IRP
연금저축펀드
IRP
연금저축보험
IRP
확정기간형
확정금액형
확정기간형
확정금액형
비정기연금(임의형)
종신보험
확정기간형

 

 

연금자산 인출 순서

 

연금 인출 때 체크해야 할 사항: 연금개시 신청 시기와 연금인출 방법
출처: 키움증권

 

우선 IRP 등의 연금 자산의 구성은 매년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개인의 추가부담금(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퇴직금, 세액공제받은 개인부담금(연 900만원 한도) 및 운용수익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렇게 꼬리표가 붙은 적립금은 연금 인출이 개시되면 위의 그림과 같은 순서로 인출됩니다.

 

예를 들어 연금개시 시점에 총적립금이 1억원이 있는 개인이 세액공제받지 않은 개인부담금이 2천만원, 퇴직금 6천만원, 세액공제받은 개인부담금 1천만원, 운용수익이 1천만원이라면 먼저 2천만원을 지급하고 순서에 따라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금 자산 인출순서에 따른 세금 부과

 

IRP 과세 흐름도

연금 일시금 수령과 연금수령 시에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출처: 키움증권

 

세액공제받지 않은 개인 추가부담금이나, 퇴직소득이 원천인 자금의 인출 시에는 세금이 없거나 퇴직소득세 등 분리과세로 과세가 됩니다. 또한 개인부담금 중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 시에는 연금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부과되는 세율

 

세율은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데 가입자의 연령이 55세 이상 70세 미만이라면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가 적용됩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기타 소득세 16.5%를 내야 하므로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됩니다.

현재는 이 금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 선택해야 하고 내년부터는 1,200만 원이 아니라 1,50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연금수령 한도 계산식

 

연금수령 한도 계산을 위해서는 연금계좌 평가액을 알아야 합니다. 평가액은 평가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데 만약 지금이 연금수령을 개시하는 해라면 평가액은 개시 신청일 현재의 연금계좌 잔액입니다. 그리고 이듬해부터는 매해 과세 기간 개시일(1월 1일) 현재의 연금계좌 잔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렇게 연금계좌 잔액이 평가되고 나면 아래 식과 같이 연금수령 한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한도는 연차 11년부터는 연금수령한도 없이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 연차는 최초로 연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을 1년 차로 하고, 그다음부터는 누적 합산해 계산합니다.

 

연금수령 한도 계산식

연금수령 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1-연금수령 연차)]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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