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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때 받은 자녀들의 용돈 관리와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요?

by 블링블린^^ 2023.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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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때 받은 자녀들의 용돈 관리와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부모가 자녀의 용돈을 차곡차곡 모아 증권계좌에 넣고 주식을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자녀가 부모, 친척들로부터 받는 용돈에 대한 증여문제와 용돈관리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때 받은 자녀들의 용돈 관리와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요?
추석 명절 때 받은 자녀들의 용돈 관리와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요?

 

 

추석 명절 때 받은 자녀들의 용돈에 대한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살펴보면

만약 만 27세인 아들이 출생한 이후부터 받은 용돈, 아르바이트 수익 등을 부모가 관리하면서 5천만 원을 모은 후, 아들명의 통장에 송금하면 증여세 대상이 될까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추석 명절때 나 설 명절 때 또는 생일날에 친척들로부터 받은 용돈을 따로 모아서 독돈을 만들어 주고자 합니다. 위의 예도 한 가지 경우가 되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거액의 돈을 한번에 아이의 통장에 송금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의 예로 돌아가서 자세히 설명을 하면 부모가 아들에게 보낸 돈의 원천이 비과세 대상 증여재산인지, 아들이 아르바이트로 번 자금인지 객관적 증빙이 없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또 다른 예로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육아수당을 자녀 명의 예금게좌에 입금한 경우, 생활비 또는 교육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예적금 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즉, 생활비, 교육비 명목으로 받은 재산이라도 예적금을 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추석명절 때 받은 용돈 등은 항상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성년자의 용돈(투자원금)이 10년 동안 2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10년간 2천만원 이상을 용돈으로 줄리는 사실 불가능하지요?

 

 

그렇다면 추석 자녀 용돈 관리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만 19세 이하의 미성년자 자녀에 대해서는 10년에 2000만 원까지 증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자녀 앞으로 모인 이 목돈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목돈을 그냥 들고 있거나 부모가 써버리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 방법 중에 저는 증권계좌를 만들어 그 계좌에 현금을 넣어주면서 주식을 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주식을 사는게 좋을까요?

저도 무척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아이 계좌이다보니 사고팔고를 자주 하지 말고 꾸준히 모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대한민국 대표기업과 대표 배당주를 모아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하는 자녀 용돈 관리는 주식을 사자입니다.

1. 용돈 모아 주식 사자

2. 주식은 친숙한 기업의 주식을 사자

3. 배당금으로 재투자하자

 

 

여러분들도 자녀가 명절때 받은 용돈을 잘 관리하셔서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 개설도 편리해졌고 증권사별 이벤트도 많이 하고 있으니 아직 아이 앞으로 증권계좌가 없다면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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