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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금 관련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알아보기

by 블링블린^^ 2022.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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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금 관련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1.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및 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

50세 이상자에게 적용하던 추가 200만 원 세액공제를 나이 상관없이 전체 확대 적용

세액공제율 적용 기준 종합소득금액 상향

 

2.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1 주택 고령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 1억 원 한도

 

3. 연금소득 1,200만 원 초과 시에도 분리과세 선택 가능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

 

4.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공제액 확대

퇴직자의 세부담 경감

 

2022년 연금 관련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알아보기
2022년 연금 관련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알아보기

 

 

2022년 연금 관련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1. 연금계좌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납입 한도 확대

 

현행 세액공제 대상 금액

 

저소득자 고소득자
총급여 ≤ 1.2억, 종합소득 ≤ 1억 총급여 > 1.2억, 종합소득 > 1억
퇴직연금 (DC, IRP) 연간 700만원
(연금저축 연간 400만원 포함)
퇴직연금 (DC, IRP) 연간 700만원
(연금저축 연간 300만원 포함)
50세 이상 (2020~2022년 한시 적용)
연금저축 연간 600만원 가능
따라서 퇴직연금 연간 900만원 가능
 

 

 

개정안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일원화

나이, 소득 크기 관계없이 연금저축 연간 600만 원 - IRP 포함 연간 900만 원

 

개정 배경

 

1. 공적 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 한국 31.2%

  • 영국 (49.0%), 독일 (41.5%), 미국 (39.2%)

 

2. 연금계좌 납입액 및 세액공제 초과 납입 비율 증가

  • 근로자 납입액: 2017년 477만 원 → 2020년 532만 원
  • 초과 납입 비율
2017 2018 2019 2020 2021
9.8% 10.0% 10.1% 18.8% 19.5%

 

3. 복잡한 제도 단순화

 

 

2. 연금계좌 (연금저축, IRP)세액공제율 적용 기준 합리화

 

현행

 

총 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
(연금저축 납입 한도)
세액 공제율
50세 미만 50세 이상
5,500만원 이하
(4,000만원 이하)
700만원
(400만원)
900만원
(600만원)
16.5%
1.2억원 이하
(1억원 이하)
13.2%
1.2억원 초과
(1억원 초과)
700만원
(300만원)
13.2%

 

 

 

개정안

 

총 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
(연금저축 납입 한도)
세액 공제율 최대 환급세액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900만원
(600만원)
16.5% 148만 5천원
(99만원)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초과)
13.2% 118만 8천원
(79만 2천원)

 

이상 2022년 연금 관련 세법 개정안 중 연금계좌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납입 한도, 세액공제율 적용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연금계좌 (연금저축, IRP) 추가 납입 한도 확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연금계좌 (연금저축, IRP) 추가 납입 한도 확대

 

현행 연금계좌 추가 납입 한도

 

  • 연금계좌 납입 한도 - 연금저축 + 퇴직연금 (DC, IRP) : 연간 1,800만 원
  • ISA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만기 전환 금액 - 전환 금액의 10% 세액공제 (300만 원 한도)

 

 

개정안

 

  • 현행 : 1,800만 원 + ISA 만기자금
  • 추가 : 1주택 고령 가구 주택 다운사이징 자금
    • 부부 중 1인 60세 이상
    •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 (1억 원 한도)

→ 1억원 운용 시 과세 혜택

 

 

4. 연금계좌 (연금저축, IRP) 연금소득 1,200만 원 초과 시 분리과세 선택 가능

 

현행

 

1.연금소득 1,200만 원 이하 : 저율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 저율 분리과세 (3.3~5.5%)와 종합과세 중 선택

연금(연금수령일 현재) 연금소득세율 종신연금 수령시
55세 이상 70세 미만 5.5% 4.4%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3.3%

 

2. 연금소득 1,200만 원 초과 : 종합과세

 

 

개정안

 

연금재원 인출순서

  1.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 금액 : 연금 수령 시 과세 제외
  2. 퇴직금 :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율 × 60~70%)
  3. 세액공제 받은 납입 금액 :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세율 3.3~5.5%)
  4. 1,2,3에서 발생한 운용수익 :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세율 3.3~5.5%)

→  3,4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은 1,200만 원 이하 시에는 종합과세 또는 저율 분리과세 (3.3.~5.5%) 중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달라진 점은 연금소득이 1,200만 원 초과시인데 현행은 연금소득 전액 종합과세입니다. 연금소득 1,200만 원 초과시 종합가세 또는 고율 분리과세 (16.5%) 중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5.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근속연수 공제 대폭 확대

 

현행 퇴직소득세 과세 방식

 

근속연수 공제
근속연수 현행
5년 이하 30만원 X 근속연수
6~10년 150만원 + 50만원 X (근속연수 - 5년)
11~20년 400만원 + 80만원 X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1,200만원 + 120만원 X (근속연수 - 20년)
환산급여 공제
소득금액 공제율
800만원 이하 100%
7,000만원 이하 800만원 + (800만원 초과분의 60%)
1억원 이하 4,520만원 + (7,000만원 초과분의 55%)
3억원 이하 6,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 15,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

 

퇴직소득세 원칙

1. 분류과세 + 분리과세 :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음 (종합 과세하지 않음)

2. 연분연승법 : 장기에 걸쳐 발생한 소득에 일시 과세할 경우 세부담이 크기 때문에 쓰는 계산법

 

 

개정안

 

근속연수 공제 대폭 확대

근속연수 현행 개정안
5년 이하 30만원 X 근속연수 100만원 X 근속연수
6~10년 150만원 + 50만원 X (근속연수 - 5년) 500만원 + 200만원 X (근속연수 - 5년)
11~20년 400만원 + 80만원 X (근속연수 - 10년) 1,500만원 + 250만원 X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1,200만원 + 120만원 X (근속연수 - 20년) 4,000만원 + 300만원 X (근속연수 - 20년)

 

 

퇴직소득세 경감 수준

퇴직급여 구분 10년 20년 30년
1억원 현행 548만원 295만원 148만원
개정안 426만원 123만원 26만원
경감세액 122만원 172만원 121만원
감면비율 22.2% 58.2% 82.1%
3억원 현행 4,637만원 2,490만원 1,519만원
개정안 4,289만원 1,984만원 1,085만원
경감세액 348만원 506만원 434만원
감면비율 7.5% 20.3% 28.6%
5억원 현행 10,145만원 6,530만원 4,374만원
개정안 9,781만원 5,838만원 3,557만원
경감세액 364만원 692만원 817만원
감면비율 3.6% 10.6% 18.7%

 

근속연수 공제 확대로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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