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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종류별 과세 연금소득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by 블링블린^^ 2022.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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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종류별 과세 연금소득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연금은 종류별로 받을 때 세금이 다르다는데, 얼마나 내야 하는지 연금의 과세 방식에 대해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연금보험 각각 하나씩 알아보고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종류별 과세 연금소득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연금 종류별 과세 연금소득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연금 종류별 과세

 

연금의 과세 방식은 종합과세, 분리과세, 조건부 분리과세, 비과세 4가지로 나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연금보험 각각 어떻게 과세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의 과세 방식은 종합과세

 

국민연금 종류별 과세

  • 노령연금: 종합과세
  • 유족연금, 장애연금: 비과세
  • 반환일시금: 퇴직소득세
  • 사망일시금: 비과세

국민연금은 납부 하는 중에는 소득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2002년 이후 연금 가입자에 해당 함) 연금 수령 시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즉, 소득공제를 받은 만큼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국민연금은 수령 기간 동안의 소득에 따라 종합과세율이 달라집니다. 종합과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조절하는 절세 전략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 과세

  • 국민연금 외 소득이 없거나 적을 경우: 6%~15% 세율로 종합과세
  • 국민연금 외 소득이 많을 경우: 그 이상의 높은 세율이 적용

절세 tip!

향후 5년간 소득 예상 시에는 연기연금제도 활용 후 다른 소득이 없어지는 시기부터 인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세금은 down 연금액은 up

 

 

연금계좌의 과세 방식

 

연금계좌의 과세 방식은 만 55세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IRP, 연금저축 어느 쪽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금계좌는 퇴직급여 수령 여부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연금계좌로 연금 수령 시 과세

  • 퇴직급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퇴직소득세율의 60~70%)
  • 개인이 추가로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 조건부 분리과세
    • 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 초과 연금액 전체에 대해 종합과세
    • 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 이하 시 3.3%~5.5%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연간 연금 수령액을 1,200만원 이하로 나누어 수령 시 유리한 세율로 분리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의 과세 방식

 

주택연금은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집을 담보로 장기대출을 받아 매월 대출금을 지급받는 것이라 봅니다. 즉, 주택연금은 장기대출이므로 과세가 없습니다.

 

 

연금보험의 과세 방식

 

연금보험은 법적 요건을 충족 시에는 비과세입니다.

연금보험을 종신형으로 수령할 경우 만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수령해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반면에 연금보험을 확정기간형으로 수령할 경우 금액에 따라 과세율을 적용합니다.

 

 

연금소득 종합소득세

 

 

※ 과세대상 소득 구분

종합과세소득 분류과세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장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이므로 별도 방식으로 계산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연금소득

공적연금 사적연금
공적연금법에 따라 받는 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림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퇴직연금
-(세제적격) 연금저축 / IRP
-(세제비적격) 연금보험

공적연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전부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공적연금 수령 시 과세대상

 

  연금납입 연금수령
2001.12.31 이전 소득공제 X 과세 X
2002.1.1 이후 소득공제 O 과세 O

2002년 이후에 납입한 연금에 관해서만 종합과세

따라서 전액이 아닌 일부 금액만 과세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많지는 않습니다.

 

과세대상 연금소득 계산

과세대상 연금소득 = 노령연금 수령액 × (2002년 이후 납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 누계액 ÷ 총 납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 누계액)

 

 

사적연금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사적연금

  • 퇴직연금
  • (세제적격) 연금저축 / IRP
  • (세제비적격) 연금보험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연금저축과 IRP 두 계좌만 생각하면 됩니다.

 

연금저축 / IRP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과세재원 과세방식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과세제외
이연퇴직소득(퇴직금) 퇴직소득세 또는 연금소득세(분리과세)
세액공제 받은 금액 운용수익 연 1,2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연 1,200만원 초과: 전액 종합과세*연금외수령시 기타소득세로 분리과세 (16.5%)

 

연금저축 / IRP 계좌

  • 세액공제 받은 금액
  • 운용수익금
  • 퇴직금
  •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1,200만원 기준은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금 이 두 가지만 계산합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혜택이 없기 때문에 세금도 없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전부 분리과세이므로 연금으로 수령해도 연금 소득세 분리과세입니다. 즉, 1,200만원이 넘더라도 재원이 퇴직금이라면 전부 분리과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노령연금 수령자들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연말정산 처리 후 과세종료가 되므로국민연금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전혀 없다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1인 거주자의 경우 과세대상 연금소득 770만원까지는 세금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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