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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할 경우 연금은? 황혼이혼과 연금 분할, 분할연금 청구방법

by 블링블린^^ 2022.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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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할 경우 연금은? 황혼이혼과 연금 분할, 분할연금 청구방법

 

 

황혼이혼이란 일반적으로 혼인지속기간이 20년 이상 되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를 말합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이혼 건수는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황혼이혼 비율은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황혼이혼이 증가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인구 전체에서 차지하는 모수가 많아진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즉, 베이비 붐 세대가 해당 연령대에 진입하며 전체 황혼이혼건수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황혼이혼과 연금 분할 이슈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오늘은 황혼이혼과 연금 분할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연금 제도

 

우리나라 분할연금 제도 도입은 1999년 처음 도입되었고 당시는 수요가 적었습니다. 그러나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베이비붐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분할연금 청구건수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4년 342명에서 2020년에는 42,832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도입기간이 경과되고 베이비붐세대 퇴직 후 분할연금을 수령하는 시작 하면서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분할연금 수급자 현황 (2020.12월 기준)을 살펴보면 남자가 4,785명 (11%), 여자가 38,047명 (89%)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여성이 이혼한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신청 조건 3가지

 

1. 이혼한 상태

혼인긴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 5년 이상

 

2.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노령연금 수급 조건

  •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기간 10년 이상
  • 연금 수급개시연령 도달
    • 19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
    • 1953~56년생은 61세
    • 1957~60년생은 62세
    • 1961~64년생은 63세
    • 1965~68년생은 64세
    •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

3. 본인도 노령연금 수령 가능한 나이에 도달

 

 

분할연금 청구 방법

 

1. 분할연금 청구 기간

위의 3가지 조건이 달성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분할연금 청구를 해야 합니다.  5년 이후 청구권 소멸!

 

2. 분할연금 청구 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 내방 또는 우편, 팩스,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청구 가능

 

3. 구비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 해당시 필요한 서류
- 분할연금지급청구서 (서명 또는 날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만등록번호 포함)
- 제적등본 추가될 수 있음
- 대법원 혼인관계 등록자료가 공단에 입수되는 대상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는 공단 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
- 수급권자 예금계좌
- 혼인 및 이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혼인기간 또는 분할비율이 별도로 정해진 경우
- 혼인기간, 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
-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또는 분할 비율 별도 결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

 

2016년 12월 30일부터 도입

이혼하는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 미리 신청 가능

추후 3가지 조건이 달성되는 시점부터 분할연금 지급

 

 

분할연금액 수령 원칙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반으로 나눠 수령

 

이혼한 부부 A, B 씨의 사례를 예로 들어 보면

  • A 씨 노령연금 수령액: 월 150만 원
  • A 씨 국민연금 가입기간: 30년
  • 30년 중 이혼한 B 씨와의 혼인기간: 20년
  • A 씨 분할대상 연금은 150만 원 × 2/3 = 100만 원
  • B 씨 수령 가능 연금은 100만 원 × 1/2 = 50만 원

따라서 B 씨는 분할대상 연금의 절반인 50만 원, A 씨는 기존 연금액에서 50만 원을 제한 10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조건 반반으로 나누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간 협의,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 비율을 별도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2016년 12월 30일부터 수급권 취득 시)

 

또한 실종신고에 따른 실종기간, 거주불명 등록기간, 당사자 간 합의 또는 재판으로 정해진 기간은 혼인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아 이 기간은 제외하고 혼인기간을 보며 이에 맞춰 연금을 분할하게 됩니다. (2018년 6월 20일 이후 적용)

 

또한 분할연금제도는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에도 순차적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혼 할 경우 연금은? 황혼이혼과 연금 분할, 분할연금 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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