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종류, 국민연금 가입 유형, 국민연금 수령 나이, 노령연금액 물가반영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하여 기본적인 사항들 국민연금의 종류와 국민연금 가입 유형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 나이, 노령연금액 물가반영 등 국민연금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연금 종류, 국민연금 가입 유형, 국민연금 수령 나이, 노령연금액 물가반영
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운영하는 공제 연금제도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을 대상으로 강제로 가입해야 하는 노후 연금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의 특징
-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으로 강제성이 있습니다.
- 소득 재분배로 사회통합에 기여합니다.
-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반드시 받습니다.
- 노령연금 이외에도 장애, 유족연금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 물가가 오른 만큼 받는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국민연금 종류
1. 연금 급여(매달 지급)
- 노령연금: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만 61세~65세부터 평생 연금이 지급됩니다.
- 장애연금: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
- 유족연금: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보호를 위한 급여, 연금을 받던 도중 사망할 경우 배우자나 자녀가 받게 됩니다.
2. 일시금 급여
- 반환일시금: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국외 이주나 수급요건이 되지 않을 경우 보험료와 이자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 사망일시금: 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장제비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사망자의 연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생계를 유지하던 자에게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받는 5가지 방법
연금 급여 (매월 지급) | 일시금 급여 | ||
노령연금 | -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급여 -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 |
반환 일시금 |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
장애연금 |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 | 사망 일시금 |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장제부조적/보상적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
유족연금 |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한 급 |
국민연금 가입 유형
1. 사업장 가입자 (직장 가입자)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 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당연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직장인들은 월 소득액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는데 회사가 절반인 4.5%를 납부해 주므로 가입자 본인은 4.5%만 납부하면 됩니다.
2. 지역 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 지역 가입자 대산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자 가입자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자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자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기초수급자
-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 별도의 소득이 없는 배우자
지역가입자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구간은 최저 33만 원부터 최대 524만 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각 금액의 9%인 월 2만 9천7백 원부터 47만 1천6백 원까지 보험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많아지면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자동으로 국민연금보험료가 올라갑니다.
3. 임의 가입자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자 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에 의하여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부나 18세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에 해당되며, 납부액은 전년도 지역가입자 전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으로 정해집니다. 현재 2021년 기준 100만 원으로 산정되어 있으므로 9%인 9만 원 이상부터 납부 가능합니다.
4. 임의 계속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은 60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로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서 수령 나이가 차이가 있습니다.
- 1952년 생 이전 : 60세 수령
- 1953~56년 생 : 61세 수령
- 1957~60년 생 : 62세 수령
- 1961~64년 생 : 63세 수령
- 1965~68년 생 : 64세 수령
- 1969년 생 이후 : 65세 수령
국민연금은 상황에 따라 당겨서 받을 수도 있고 늦춰서 받을 수도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조기노령연금과 연기노령연금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2022.11.23 - [블링 블린이의 블로그] - 연금 앞당겨 받기 조기노령연금 신청 나이 조건 수령액
연금 앞당겨 받기 조기노령연금 신청 나이 조건 수령액
연금 앞당겨 받기 조기노령연금 신청 나이 조건 수령액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은 필요에 따라서 앞당겨 받거나 늦춰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령연금을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에 대하여
blingblin.tistory.com
노령연금액 물가반영
연금수급 2년 전과 대비한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그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빼되 미리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기본연금액 물가반영
[국민연금 변동률과 물가 변동률]
연도 | 물가변동률 | 연금액 변동률 | 적용기간(연금 지급기간) |
2013 | 1.3% | 2.2% | 2013.4~2014.3 |
2014 | 1.3% | 1.3% | 2014.4~2015.3 |
2015 | 0.7% | 1.3% | 2015.4~2016.3 |
2016 | 1.0% | 0.7% | 2016.4~2017.3 |
2017 | 1.9% | 1.0% | >2017.4~2018.3 |
2018 | 1.5% | 1.9% | 2018.4~2019.12 |
2019 | 0.4% | 1.5% | 2019.1~2019.12 |
2020 | 0.5% | 0.4% | 2020.1~2020.12 |
2021 | 2.5% | 0.5% | 2021.1~2021.12 |
2022 | 2.5% | 2022.1~2022.12 |
부양가족연금액 물가반영
부양가족연금은 일종의 가족수당의 성격을 띱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를 기준으로 하는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로서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부양가족연금이라 합니다.
- 배우자의 부양가족연금: 2021년 연 263,060원 지급, 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하여 올해 2022년에는 연 269,630원 정도 지급됩니다.
- 자녀, 부모 1인당 부양가족연금: 2021년 연 175,330원 지급, 물가상승률 2.5% 반영하여 올해 2022년에는 연 179,710원 정도 지급됩니다.
즉, 지난해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여 올해 기본연금과 부양가족연금은 2.5%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액 결정
기본연금액 산정 방식: 기본연금액 = 소득대체율상수 × (A+B) × (1+0.05n/12)
A값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도 평균소득월액
- 연금 수급하기 직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평균해서 산출
- 2019년 평균소득월액 (2019년, 2020년 물가변동분 반영)을 2021년 가치로 환산
- 2020년 평균소득월액 (2020년 물가변동분 반영)을 2021년 가치로 환산
- 2021년 평균소득월액
→ 2021년 A값 = (1+2+3) ÷ 3
A값을 계산해 보면 소득상승분이 물가상승분보다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옵니다.
국민연금을 처음 개시하는 경우 물가변동분이 아닌 소득변동분 반영해 연금액 결정
B값
- 국민연금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동안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값
- 연도별 재평가율: 각 연도별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것
- A값 변동률을 그대로 적용하여 산정
- 연금가입기간 소득을 다 현재가치로 모두 환산한 후 전부 더한 후 가입자의 전체 가입 월 수로 나누어 한 달치 소득을 산정
A값, B값 산정 시 가입기간 동안 소득이 인상된 부분이 전부 반영되어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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