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를 위해 꼭 갖추어야 할 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나이가 들어가고 퇴직할 때가 서서히 다가오니 퇴직 후에 노후생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긴 노후에 평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연금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의 종류
4층 | 주택보장 | 주택연금 |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 공시가격 9억원 이하. 다주택자는 합산 9억원 이하 |
3층 | 자기보장 | 연금보험 | 세제 비적격. 보험 차익(이자 소득) 비과세. 거치식 1억원. 적립식 월 150만 원 |
연금저축 | 연금저축(보험, 펀드), 적립 IRP: 700만 원 세액공제, 1,800만 원 비과세 | ||
2층 | 기업보장 | 퇴직연금 | 2005년 도입. 기업 8.33%지급. 퇴직연금과 퇴직금 제도 공존. DB와 DC. 퇴직 IRP |
1층 | 국가보장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 18세 이상 60세 미만. 가입자 사용자가 각각 4.5%. 의무가입. 임의가입도 가능 |
LL | 기초연금 |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부부 288만 원. 단독 180만 원 이하 가구. 월 307,500원 |
나이: 만 나이 기준
※ 용어 정리
- 공시가격: 정부가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으로, 토지 지가산정 등 부동산 가격의 지표가 되는 가격을 말한다.
- 세제 비적격: 세제비적격 상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계로 세액공제 혜택이 없다. 하지만 연금을 받을 때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금소득세가 면제된다는 장점이 있다.
- IRP: 근로자의 퇴직금을 자신의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퇴직하지 않아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다.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어)
- 적립 IRP: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이직 시에 받은 퇴직금 및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개인부담금을 적립·운용하여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
- 임의가입: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전업주부나 27세 미만 학생, 군인 등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것. 소득이 있는 18~60세 국민은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 소득인정액: 월소득평가액(실제 소득)+재산의 월소득환산액.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근로소득 등 실제 월소득과 합산해 계산하는 금액
4층 연금: 국민연금(1층) - 퇴직연금(2층) - 개인연금(3층) - 주택연금(4층)
하나의 연금에만 의존하기엔 우리의 노후는 불안합니다. 그래서 3개의 연금제도를 운영해야 하는데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적연금 국민연금, 그리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1층: 국민연금
노후 생활자금 확보에서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3층 연금제도에서 1층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노후 준비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적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 생활자금을 착실히 마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아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이 있든 없든 젊었을 때분터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이 없는 젊은이들도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층: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재직 기간에 퇴직급여의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회사 또는 근로자가 운용해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가입이 준의무인데 이는 퇴직연금이 법정 퇴직금제도를 기반으로 하여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에 불입되는 부담금은 퇴직금을 재원으로 하므로 근로자의 소득에서 지출되지 않으므로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에 비해 큰 장점이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과는 달리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공부가 필요합니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으로 구분됩니다.
확정급여형은 나중에 받는 금액이 공식으로 정해져 있어 더 많은 금액을 받으려면 더 많은 월급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확정기여형은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더 많은 노후소득을 확보하려면 운용수익률을 높여야 하므로 공부가 필요합니다.
3층: 개인연금
개인연금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과 달리 개인이 가입여부와 가입금액을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연금입니다.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가 되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노후대비 금융상품입니다. 대표적으로 연금저축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므로 노후준비와 절세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다만,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게 되면 그간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꼭 장기간 계획을 세워 여유자금으로 운용을 해야 합니다.
노후 생활자금의 원천인 연금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3층 연금탑을 더욱 높이 견고하게 쌓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연금소득은 특성상 장기간 계획을 세워야 하므로 왕성한 소득활동기에 한 살이라도 일찍 공부를 하여 튼튼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4층: 주택연금
주택연금이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 대출. 고령자가 보유한 주택을 금융 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사망할 때까지 그 주택에 거주하면서 매월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고, 대출자가 사망하면 금융 기관이 주택을 팔아 그동안의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받는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국가가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주택연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일종의 역(逆)모기지 상품입니다.
모기지(mortgage)는 주택담보대출을 일컫는데, 목돈을 빌리고 원금과 이자를 분할 상환합니다. 예를 들어, 3억원을 4%로 빌리고 20년에 걸쳐 원리금을 매월 181만원 상환하는 것입니다..
역모기지는 이를 거꾸로 하는 것입니다. 대출을 매월 조금씩 받고 나중에 목돈으로 상환하는 것입니다. 3억원 주택을 70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월 90만원을 죽을 때까지 받고, 사망하면 주택을 처분해서 한꺼번에 갚으면 됩니다. 다만, 역모기지는 죽을 때를 모르기에 대출 기간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모르므로 그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대가로 역모기지 제공자(주택금융공사)는 가입자에게서 보증료(보험료)를 받습니다. 그러니 주택연금에서 받는 연금은 ‘대출금+이자+보험료’인 셈이다. 보증료와 이자는 현금으로 당장 지불하지 않고 부채로 계상하고 있다가 죽을 때 모두 갚읍니다. 이들 부채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에 이자가 붙어 급속하게 증가하는 역(逆)복리 효과가 발생합니다. 주택연금에 너무 일찍 가입할 때 고려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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