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액, 신청방법, 준비할 서류
오늘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한 기초연금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액, 신청방법, 준비할 서류
기초연금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고, 가입을 하였더라도 가입기간이 짧아서 노후생활을 하기에 연금이 충분하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의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됨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1,800,000원 | 2,880,000원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03만 원)} + 기타 소득
- 근로소득: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3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 단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 기타 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예를 들어 단독가구에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매달 국민연금 30만 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소득평가액은
0.7 × (200만 원 - 103만 원) + 30만 원 = 97.9만 원
부부가구 본인 200만 원 및 국민연금 30만 원, 배우자 15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은
본인 소득 분 {0.7 × (200만 원 - 103만 원) + 30만 원} + 배우자 소득분 {0.7 × (150만 원 - 103만 원)} = 130.8만 원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지역별 기본재산액: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 고급 자동차: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차는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언권, 요트회원권은 공제 제외
기초연금액 산정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 (2022년 1월 ~ 2022년 12월: 월 최대 307,500원)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61,259원 이하인 분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 A급여) + 부가연금액
국민연금 급여액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등
기준연금액의 250%: 768,750월 (2022년 1월 ~ 2022년 12월)
기초연금액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 소득역전 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
-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 연금액으로 지급
신청방법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에 국내 거주하시는 어르신
-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기간
- 연중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해당하는 경우)
상담전화
- 보건복지부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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