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연계제도란? 적용대상, 수급연령, 신청기간, 신청방법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제도가 있습니다. 이중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연금은 직역연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직업과 연관된 연금이지요. 그런데 직장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직하는 경우가 많지요? 선생님을 하다가 그만두고 학원강사생활을 하는 분들도 계실테고, 군인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자영업을 하는 분들도 계실테고요. 이러한 경우 연금기간이 짧아지거나 또는 연금간 이동이 생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오늘은 그러한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적연금 연계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란? 적용대상, 수급연령, 신청기간, 신청방법
공적연금 연계제도란?
공적연금 연계제도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을 수 없는 분들도 각 연금의 가입기간을 합해서 20년 이상이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직역연금 최소가입기간은 국민연금 10년, 군인연금 20년,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연금은 10년입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 적용 대상
원칙적으로 볍률 시행일(2009년 8월 7일) 이후 연금제도 간 이동한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도 연계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분이 2007년 7월 23일 이후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 법 공포일 (2009년 2월 6일) 당시 각 직역연금에 재직 중인 분이 공포일 이후 다른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공적연금 연계급여 수급연령
연계기간이 20년 이상이고 65세 이상이 되면 연계급여(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를 받게 되며, 출생 연도 (만 나이)에 따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달라집니다.
출생년도 | 52년 이전 | 53~56년 | 57~60년 | 61~64년 | 65~68년 | 69년 이후 |
수급연령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 다만,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의 수급연령이 연계급여의 수급연령(65세)보다 높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계퇴직연금의 지급연령은 해당 직역연금법의 퇴직연금 수급연령에 따릅니다.
공적연금연계제도 종류
연계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수급연령에 도달하면 연계노령연금과 연계퇴직연금을 받게 되고, 연금을 받던 중 사망하면 유족에게 연계노령유족연금과 연계퇴직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연계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만큼의 연금액이 지급되며, 연계퇴직연금은 직역연금 재직기간 만큼 연금액이 지급됩니다.
종류 | 지급기관 | 내용 |
연계노령연금 | 국민연금공단 | 연계한 연금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수급연령에 도달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 |
연계퇴직연금 | 직역연금기관 | |
연계노령유족연금 | 국민연금공단 | 연계노령(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거나 받고 있던 분이 사망한 경우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연금 |
연계퇴직유족연금 | 직역연금기관 |
연계신청 하기
연계신청 기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이동 후에는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연계신청이 가능합니다.
- 수급권소멸 시기: 직역연금 퇴직자는 퇴직 후 5년 / 국민연금 수급권자는 수급연령 도달 후 5년(연령도달 사유 반환일시금의 경우는 10년)
[국민연금 →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직역연금 가입자가 된 때 (기한: 국민연금 수급권이 소멸되기 전까지)
[직역연금 →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때(기한: 퇴직급여 수급권이 소멸되기 전까지, 단 퇴직일시금 수령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급여수급권이 소멸되기 전까지)
직역연금 퇴직자가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연금관리기관에 반납하고 연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계신청 방법
공적연금 연계제도 신청은 가입이력과 연계이력이 있는 연금관리기관(국민연금, 직역연금)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개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연계신청 문의
가입이력이 있는 연금관리기관에서 연계신청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국번없이 1355
- 공무원연금: 1588-4321
- 사학연금: 1588-4110
- 군인연금: 02) 3146-6471
- 별정우체국연금: 02) 3278-7731
공적연금 연계제도에 대한 Q&A
Q. 꼭 연계를 해야 하나요?
A. 연계는 강제가 아닌 선택입니다. 단, 연계신청 후에는 직역연금기관에 퇴직일시금 지급 청구가 불가하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Q. 직역연금 퇴직하면서 수령한 퇴직일시금을 연계신청 후 나중에 반납해도 되나요?
A.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경우 반드시 연계신청과 동시에 반납해야 합니다.
Q. 이미 직역퇴직연금을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연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직역연금의 퇴직연금 또는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연계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Q. 연금연계법이 시행되기 전에 직역연금에서 퇴직했는데 연계할 수 있나요?
A. 연계제도는 원칙적으로 법 시행일 (09.8.7) 이후 연금제도 간 이동한 자부터 적용대상이 되므로 그 전에 퇴직하신 분은 연계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Q. 60세 이후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도 연계기간에 포함되나요?
A.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기간은 연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의계속가입기간 중 반납 또는 추납에 의해 인정되는 가입기간은 연계기간에 포함됩니다.
Q.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2개 이상 직역연금 재직기간 모두 연계할 수 있나요?
A. 연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직역연금법에 의한 합산이 더 유리할 수 있으니, 해당 연금관리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블링블린이의 블로그'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연금 관련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알아보기 (0) | 2022.10.21 |
---|---|
연금 종류별 과세 연금소득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0) | 2022.10.20 |
노후를 위해 꼭 갖추어야 할 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0) | 2022.10.18 |
기초연금,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액, 신청방법, 준비할 서류 (1) | 2022.10.11 |
국민연금 종류, 국민연금 가입 유형, 국민연금 수령 나이, 노령연금액 물가반영 (0) | 2022.10.07 |
댓글